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.
제1조(목적)
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, 그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기능)
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(이하 "자문회의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.
1.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
2.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자문회의에 부치는 사항
제3조(구성)
① 자문회의는 의장 1명,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, 부의장은 의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.
③ 위원은 과학기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제4조(의장)
① 의장은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(主宰)한다.
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부의장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,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제5조(회의)
① 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④ 자문회의의 소집 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6조(분야별 회의)
① 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회의 내에 분야별 회의를 둘 수 있다.
② 분야별 회의의 위원은 제3조에 따른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.
③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분야별 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게 할 수 있다.
④삭제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야별 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7조(관계 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)
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·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·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제8조(수당과 여비)
자문회의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부칙
제1조 (시행일)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
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위원이 최초로 위촉되는 때까지로 한다.
제1조(목적)
이 영은 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회의의 소집 등)
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(이하 "자문회의"라 한다)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.
②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제3항에 따라 출석·발언하는 사람에게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③ 의장은 자문회의의 의안(議案)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출석·발언하는 사람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3조(간사)
① 자문회의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간사를 둘 수 있다.
② 간사는 대통령비서실 또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고,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제4조(분야별회의의 운영)
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회의는 해당 분야별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, 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회의의 위원을 해당 위원이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분야별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③ 분야별회의에서 논의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각 분야별회의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④ 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의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(이하 "분야별회의 위원장"이라 한다)이 정하며, 분야별회의 위원장은 다른 분야별회의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을 분야별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⑤ 분야별회의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회의에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사람 중에서 간사 1명씩을 둘 수 있다.
제5조(전문위원)
① 자문회의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·연구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20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분야별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부의장이 위촉한다.
제5조의2(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)
자문회의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·단체 또는 연구소·기업의 임원·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하거나,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.
제6조(조사ㆍ연구의 의뢰)
자문회의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업무상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제7조(의견수렴)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하게 하거나,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·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제8조(수당 등)
① 자문회의는 전문위원과 회의·공청회 등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제6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9조(운영 세칙)
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
이 영은 2008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
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
부터 제7조까지 생략
제8조(다른 법령의 개정)
①부터 ⑪까지 생략
⑫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의2 중 "계약직 공무원"을 "임기제공무원"으로 한다.
⑬부터 50까지 생략
제9조
생략